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운동을 위한 지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제 대상 시설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별도로 등록받고 있으며, 등록 완료된 시설은 전용 누리집(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시설명,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이용 중인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해당 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 내역에 포함됩니다. 단, 반드시 사업자가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현금결제 또는 간이영수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제 시에는 일반적인 문화비 항목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추가로, 결제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공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용 영수증과 함께 해당 시설의 사업자 등록 정보, 이용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습 프로그램과 같이 결제 항목에 복합적인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세부 항목 중 공제 대상 비율을 적용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사업자에게 영수증 발행 시 내역 구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해당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만 포함됩니다. 또한 카드사 및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는 문화비 항목 결제 내역 중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시설'에서의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임의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결제한 비용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외에도, 해당 공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결제한 금액만이 인정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결제한 내역은 공제에서 제외되며, 다만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원권을 자녀가 결제했다면, 실사용자 기준이 아닌 결제자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30%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유형 2 |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 입장권 전액 공제 |
유형 3 | 강습 포함 이용권 결제 | 결제액의 50% 공제 |
유형 4 | 물품·음료 구매비용 포함 결제 | 해당 항목은 공제 제외 |
유형 5 | 현금 결제 및 간이영수증 | 소득공제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30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장권은 전액 공제, 강습비는 절반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소득자가 연간 100만 원을 헬스장 입장권 결제에 사용하고, 200만 원을 강습 프로그램(PT 포함)에 사용했다면, 입장권 결제액 100만 원은 전액, 강습비는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2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며, 이 중 30%인 60만 원이 실제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이처럼 항목별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입장권 중심의 결제가 유리합니다.
이용 항목 | 공제 비율 | 예시 금액 | 공제액 |
---|---|---|---|
입장권 (일일/월간권) | 100% | 100만 원 | 30만 원 (30%) |
강습 프로그램 (PT 등) | 50% | 200만 원 | 30만 원 (30% × 100만 원) |
물품, 음료 등 부대비용 | 0% | 50만 원 | 0원 |
총 결제 금액 | - | 350만 원 | 60만 원 |
✅ 유효기간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된 내역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종료 기한 없이 상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 및 문화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공제 혜택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며,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결제된 금액이 최초로 적용됩니다.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금액이 다음 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적용은 해당 연도 내 결제 기준이며, 실제 시설 이용일과는 무관하므로 연말 전 미리 결제해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도 운영 중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세청을 통해 사전 공지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등록 시설에서의 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연도별 정책 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 확인 방법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매년 1월~2월 사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해 ‘문화비’ 항목에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만약 해당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카드사 매출 내역과 이용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별도 신고를 통해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공제 항목 내에서 ‘체육시설’이 따로 표기되므로, 항목명을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시설이 문화부 등록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가능하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목록을 참고하세요.
✅ Q&A
Q1. 가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다만 가족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되었다면 인정됩니다.
Q2. 강습 포함 상품을 이용했는데, 어떻게 공제되나요?
A. 강습비가 포함된 상품은 전체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결제했다면 100만 원만 인정되며, 이 중 30%인 30만 원이 실제 공제액이 됩니다.
Q3.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에서 결제한 경우는요?
A.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시설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