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손실보상금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대비 보상 기준이 확대되어 방역 조치 외에도 매출 감소만으로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청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4차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플랫폼'(https://www.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세요. 이후 ‘2025년 4차 손실보상금 신청’ 메뉴로 이동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발생 기간, 매출 증감 정보 등이 필요하며, 매출 자료는 국세청 연계로 자동 제출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세요. 모든 입력이 끝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증빙자료, 신분증을 준비하고,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2025년 4차 손실보상금은 2024년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대상입니다. 또한, 매출 증감 비율이 최소 20% 이상인 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은 2024년 6월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업종 기준에는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행사진행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며, 폐업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영업 이력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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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종 | 24.07.01~09.30 방역조치 대상 | 손실 발생 시 보상 |
매출감소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보상 대상 포함 |
소상공인 요건 | 매출 10억 이하·종사자 5인 미만 | 최대 1,000만 원 |
소기업 포함 | 업종별 매출 기준 이하 | 최대 2,000만 원 |
폐업자 포함 | 해당 기간 영업 확인 가능 시 | 보상 가능 |
중복지원 제외 | 동일 기간 기존 보상 대상자 | 중복 지급 불가 |
✅ 지급 금액
2025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90%)에 정액보상금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23년 또는 2022년 같은 분기 매출과 비교해 산정되며, 최대 보상 한도는 1,000만 원(소상공인 기준), 2,000만 원(소기업 기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간편 산정기’를 이용하면 예상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은 정액보상으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고정 지급됩니다. 매출 신고 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소보상금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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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상 계산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일수 × 90% | 국세청 자료 자동 반영 |
정액보상 | 100만 원 ~ 200만 원 | 업종별 정액 책정 |
최대 한도 | 소상공인 1,000만 원 / 소기업 2,000만 원 | 초과 시 제한 적용 |
최소 보상 | 50만 원 | 매출자료 미비 시 적용 |
입금일정 | 신청 후 2~5일 이내 | 문자 알림 발송 |
✅ 유효기간
2025년 4차 손실보상금 신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정부 공고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며, 기간 내 접수한 경우라도 서류 미비나 보정 요청을 장기 미응답할 경우 자동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신청 초기에 접수하고, 모든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매출자료나 방역조치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손실보상 플랫폼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사 진행 상태, 예상 보상액, 서류 보완 여부, 입금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및 이메일로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보상금 입금은 ‘보상 결정 후 2~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은행 앱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 전 ‘보상 확정 통지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되므로, 문서함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상 결과에 대해 문의가 필요한 경우,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또는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신청서 사본과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Q&A
Q1. 매출 감소율이 20%가 안되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매출 감소율이 20% 이하라도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이라면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소율이 적으면 보상금이 줄어들거나, 정액보상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2025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중복되나요?
A. 손실보상금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전이고, 방역지원금은 운영 유지 목적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항목으로 이중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4차 손실보상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손실보상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으로 확인되며, 대상이 아닐 경우 상세 안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