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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취업, 유학, 결혼, 체류 자격 등으로 생활 중인 외국인의 경우, 연장 없이 체류를 지속하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서류를 상세히 확인하고,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 신청 방법

 

체류기간 연장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외국인 종합포털인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전자민원신청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자동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 최소 4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체류 기간 중 과태료 납부 이력, 범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결과는 문자 또는 포털 내 알림을 통해 통보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전자지문 날인’ 없이도 온라인 상에서 모든 절차가 처리됩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나 인증서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전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므로 '방문예약' 시스템을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단, 방문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수입니다.



✅ 대상 조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비자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은 재학 증명서, 직장인은 고용 유지 서류,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 유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과태료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 심사 과정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유학생(D-2), 특정활동(E-7) 등 체류자격별로 연장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체류자격 변경 없이도 연장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구분됩니다.

 

체류 자격 연장 가능 조건 필수 서류
유학생(D-2) 재학 중, 성적 유지 재학증명서, 성적표, 거주확인서
취업비자(E-7) 계약 연장 또는 재고용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혼이민(F-6) 혼인 유지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방문취업(H-2) 취업 유지, 법령 준수 고용확인서, 세금납부확인서
동포체류(F-4) 범칙행위 없음 국내 거주 사실 입증서류



✅ 지급 금액

 

체류기간 연장 신청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체류 자격에서 연장 신청 시 6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체류자격(F-4 등)이나 특정 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동시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추가 수수료(약 3만 원)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납부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체류자격과 신청서류가 정확한지 확인 후 결제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이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자격 수수료 납부 방법
유학생(D-2) 60,000원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결혼이민(F-6) 60,000원 신청 시 전자납부
방문취업(H-2) 60,000원 하이코리아 결제창 이용
재발급 동시 신청 추가 30,000원 별도 선택 항목 결제
인도적 체류 등 특수 면제 가능 심사 후 결정



 

✅ 유효기간

 

체류기간 연장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류 자격 유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1~3년까지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 학기 또는 연도 단위로 6개월~1년 단위 연장이 일반적이며,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기간에 따라 1~2년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이민자는 처음 1년 단위로 연장 후, 장기 체류 시 최대 3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영주권(F-5)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방문취업(H-2)은 1년 단위 연장이 일반적이나,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다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기존 조건 유지 여부만 판단하므로 절차가 간편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 확인 방법

 

체류기간 연장 신청 결과는 하이코리아 포털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심사 상태, 승인 여부, 결과 출력 등이 가능하며, 승인 완료 후에는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 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연장 내역은 외국인등록증 QR코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공식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출력본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승인 결과가 휴대폰으로 통보되며, 이메일 연동 시 자동으로 결과서가 메일로도 발송됩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만큼, 신청 후 반드시 온라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몇 일 전부터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체류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한 만료일 4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온라인 신청 후 별도 방문이나 지문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으로 연장 허가가 완료됩니다. 단, 특정 체류 자격(예: 범칙행위 이력자)이나 초범 외국인의 경우, 지문 재등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Q3.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불법취업, 위장결혼, 과태료 미납, 체류 조건 위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고 성실한 신청이 필수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온라인신청방법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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