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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 개조 등의 조치를 지원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으로 확인되면,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를 통해 조기폐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저공해 조치 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차량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은 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신청 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적합 판정 엔진 교체, 저감장치 부착 지원
6개월 이상 등록 차량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조기폐차 지원 대상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 없음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
총중량 3.5톤 이상 6개월 이상 소유 조기폐차 지원 대상

 

✅ 지급 금액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조치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의 연식과 중량, 사용 연료 등에 따라 기본 보조금이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경형차는 약 60만 원, 대형차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에도 장치 종류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장비 종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존재하며 평균 10~20% 수준의 자비 부담이 요구되므로 신청 전 사전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치 유형 지급 조건 지급 금액
조기폐차 5등급, 6개월 이상 등록 차량 최대 1,000만 원
저감장치 부착 장치 설치 가능 차량 200만~1,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정기검사 적합 장비 최대 3,000만 원
자부담 일부 장치 및 차량 유형 총비용의 10~20%
추가 인센티브 환경 인증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 유효기간

 

저공해 조치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보통 지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조기폐차, 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실질적인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에 지연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승인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조정됩니다. 연장 불승인 시에는 재신청을 통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사전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결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신청 접수일, 심사 상태, 보조금 승인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여부도 동일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통한 결과 안내도 병행되며, 장치 부착 일정이나 지정업체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장치 부착 또는 폐차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관련 증빙서류(사진,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확정됩니다.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조기폐차를 하면 차량을 바로 말소해야 하나요?
A1. 예,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은 폐차 후 말소되어야 하며, 등록말소 완료 후 지급이 확정됩니다. 단, 차량을 수출하거나 부품용으로 분해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은 선택형 지원이므로 한 차량에 대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Q3. 신청 후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예. 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차량으로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이후 운행 제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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