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 제도,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자녀의 교육 기회를 넓혀보세요.
✅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neis.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대상 조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 약 2,512,677원, 4인 가구 약 3,048,88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초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
중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768,000원,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등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지급 금액
교육급여의 지급 금액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 487,000원, 중학생은 연 679,000원, 고등학생은 연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도 별도 지원되며, 이는 해당 학교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현금으로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되며, 자율적으로 교육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각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일부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기 초와 중간 시점, 연 2회 분할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학년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기타 지원 항목 |
---|---|---|
초등학생 | 487,000원 | 해당 없음 |
중학생 | 679,000원 | 해당 없음 |
고등학생 | 768,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
✅ 유효기간
교육급여는 매 학년도 기준으로 운영되며,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한 번 신청하고 선정되면 해당 학년도 동안 교육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중도 탈락이나 자격 변경(예: 소득 증가, 전출 등)이 발생하면 교육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조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주민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매년 3월)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만 소급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시작 전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 연도에 수급을 받았더라도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이 필수입니다.
✅ 확인 방법
교육급여 신청 후에는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상태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복지급여’ 또는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 지급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되며, 별도의 수령 절차 없이 계좌 입금이 완료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금액이 입금됩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고객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 Q&A
Q1.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6세 아동)도 입학 연도인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입학확인서나 학교 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2.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2.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자녀 정보를 모두 기재하면 각 자녀별로 교육급여가 자동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자녀별 학년에 따라 지급 금액은 상이하므로 지급 내역에서 자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수급 중 이사하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시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교육급여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담당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교육급여를 받는 도중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4.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므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거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퇴하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격 유지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Q5.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교과서비, 수업료 지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고등학생의 교과서비와 수업료는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직접 지원되므로 별도로 계좌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 학교 행정실을 통해 확인하거나,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금도 같은 방식으로 학교 회계 시스템을 통해 정산됩니다.
Q6. 작년에 받았던 가정도 올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6. 네, 교육급여는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자격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심사 과정은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중 신청 기간(3월)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