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이 증가하는 시기,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최대 90%의 인건비가 정부로부터 환급됩니다. 다만, 신청 조건과 사후관리 기준이 명확하며, 부정수급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고용조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노무사 대행으로도 가능하며, 계획서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지급된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센터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조정계획서에는 휴업·휴직의 기간, 인원, 사유, 임금지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휴업 전 1개월 이내 사전제출이 원칙입니다. 휴업이 시작된 후 소급 신청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승인 이후에는 매월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고 처리 기간은 평균 7일 내외입니다. 신청 시 노동자별 임금 명세 및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이 누락되면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거래중단, 원자재 공급 차질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의지로 일시적인 휴업·휴직을 시행하며,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업종,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일부 다르며,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시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해고나 계약 해지 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며, 사장, 임원, 특수고용직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 | 지원 요건 | 지원율 |
---|---|---|
유급휴업 | 매출감소 등 사유로 단축 근무 시행 | 대기업 2/3, 중소기업 최대 90% |
유급휴직 | 고용불안 예방 위해 일정기간 무급 근무 | 대기업 2/3, 중소기업 최대 90% |
훈련연계 휴직 |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연계시 | 훈련비 별도 + 임금의 90% |
코로나 등 특별고용위기지역 | 지정기간 내 신청 시 | 100% 지원도 가능 |
일용직 제외 | 4대보험 미가입자 제외 | 지원 불가 |
✅ 지급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 대기업은 최대 2/3 수준까지 지원되며, 하루 최대 지원금액은 1인당 66,000원(2025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150만 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훈련연계형 고용유지의 경우 직업훈련비와 식대, 훈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 총 수혜금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휴업일수와 근로자 수에 따라 기업 전체의 지원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분 | 1일 최대 지원금 | 지원율 |
---|---|---|
중소기업 유급휴업 | 66,000원 | 90% |
대기업 유급휴업 | 66,000원 | 2/3 |
훈련연계 휴직 | 66,000원 + 훈련비 | 90% |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 | 70,000원 이상 가능 | 100%까지 가능 |
일반무급휴직 | 지원 불가 | 해당 없음 |
✅ 유효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연간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재승인 없이 추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한시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승인일로부터 실적보고 및 정산은 매월 단위로 진행되며, 지급된 임금에 대한 입금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실적보고 지연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차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매월 기한을 준수해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사유 중복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밀심사가 진행되며, 유효기간 종료 후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시 심사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승인 여부, 지급 내역, 입금 일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현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지원금 승인현황, 지급일자, 금액, 보완 필요 여부까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는 고용센터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입금되며, 입금일 전후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건별 처리 상태는 고용보험 시스템 외에도 워크넷 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연동하면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나 이의신청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 전담 담당자를 통해 개별 연락이 오며, 미응답 또는 미보완 시에는 신청 전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후 일부 인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중단 및 향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허위 신청, 임금 미지급, 동의서 조작 등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는 물론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모든 고용노동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Q3.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은 훈련비 등 일부 사업과 병행 수급이 가능하지만, 동일 근거로 두 가지 이상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별로 구분된 사유와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중복수급 시 사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