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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형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심사 후 개별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대상은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입니다. 전환 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이 전환 전보다 증가해야 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간제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 후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분 및 장려금 지원
파견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 후 직접 고용 임금 증가분 및 장려금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 후 직접 고용 임금 증가분 및 장려금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근속 후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분 및 장려금 지원
예외 업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12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전환 후 고용 유지 여부와 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을 전환한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근로자가 전환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했을 경우, 월 12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환수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금액
기본 지원 1인당 최대 6개월 고용 유지 월 120만 원, 최대 720만 원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기본 지원금 + 10%
고령자 전환 만 60세 이상 정규직 전환 기본 지원금 + 5%
중도 퇴사자 6개월 미만 고용 유지 지급 금액 비례 조정 또는 지급 제한
업종별 가산 취약 업종 또는 지방 소재 기업 기본 금액 외 추가 인센티브



✅ 유효기간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의 유효기간은 전환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환일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며, 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고용 보험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이나 사업장 휴·폐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상태는 시스템 상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심사 중’, ‘승인’, ‘반려’ 등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반려된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보완 요청 사항이 안내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전액 지급됩니다. 3개월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비례하여 조정되며, 일부 지급 또는 전액 지급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고용 중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을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며,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금 인상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Q3. 복수의 근로자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복수의 근로자를 동일한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각 근로자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개별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전환된 근로자 각각의 고용 유지와 임금 조건 등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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